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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아파트 셀프 등기_신규 분양

2014-11-08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 등기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hwp

 

1. 사전 준비 서류

- 분양아파트 계약서

- 발코니 확장 계약서

- 재직 증명서(회사에서, 취득세 감면용)

- 등본 1통 (주민센터)

- 초본 1통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

- 집합건축물 대장 등본(구청에서) <- 구청가서 발급하면 됨

- 건축물 등기 필증 (from 건설사)

- 위임장 (from 건설사)

- 아파트 잔금납부영수증(from 건설사)

- 건설사 법인 등기부 등본(from 건설사 또는 법원(구청) 무인발급기에서)

 

 

2.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물건지 구청 세무과에 납부)

(1) 분양아파트 계약서에 검인 받기 (구청 민원안내실, 부동산 창구)

    *신탁종료 합의서등 계약서 이외 건설사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같이 검인 필요

 

(2) 검인 받은 계약서 및 필요 서류 제출(물건지 구청 세무과 취득세 창구) *등록세도 같이 진행

- 재직증명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분양아파트 계약서

- 발코니 확장 계약서

- 아파트잔금납부영수증(from 건설사)

 

(3)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수령 및 은행 납부(구청 내 은행에 납부)

- 취득세 납부 확인서 수령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납부 영수증 수령)

 

 

3. 법원 등기과 (지역에 따라 구청 등기과에서 할 수도 있음)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과)

 

* 법원 은행 납부 수수료

 -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건)

 - 인지세 (150,000원/건)

 - 국민채권(거래 금액에 따라 다름...바로 환매하기 때문에 금액 크지 않음)

 

* 무인 증명 발급기

  -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 동호수 나오게)

  - 토지대장(대지분 등록부)

 

* 제출서류

    분양아파트 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아파트잔금 납부영수증(from 건설사)

    건축물 등기 필증 (from 건설사)

    위임장 (from 건설사)

 

(3) 등기과 접수 후 일주일 후 등기부 등본 수령

 

 

아파트 매수의 경우 (추가 서류)

 

매도인으로부터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 필증

- 매도인 초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