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8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 등기
1. 사전 준비 서류
- 분양아파트 계약서
- 발코니 확장 계약서
- 재직 증명서(회사에서, 취득세 감면용)
- 등본 1통 (주민센터)
- 초본 1통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1통 (주민센터)
- 집합건축물 대장 등본(구청에서) <- 구청가서 발급하면 됨
- 건축물 등기 필증 (from 건설사)
- 위임장 (from 건설사)
- 아파트 잔금납부영수증(from 건설사)
- 건설사 법인 등기부 등본(from 건설사 또는 법원(구청) 무인발급기에서)
2.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물건지 구청 세무과에 납부)
(1) 분양아파트 계약서에 검인 받기 (구청 민원안내실, 부동산 창구)
*신탁종료 합의서등 계약서 이외 건설사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같이 검인 필요
(2) 검인 받은 계약서 및 필요 서류 제출(물건지 구청 세무과 취득세 창구) *등록세도 같이 진행
- 재직증명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분양아파트 계약서
- 발코니 확장 계약서
- 아파트잔금납부영수증(from 건설사)
(3)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수령 및 은행 납부(구청 내 은행에 납부)
- 취득세 납부 확인서 수령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납부 영수증 수령)
3. 법원 등기과 (지역에 따라 구청 등기과에서 할 수도 있음)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과)
* 법원 은행 납부 수수료
-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건)
- 인지세 (150,000원/건)
- 국민채권(거래 금액에 따라 다름...바로 환매하기 때문에 금액 크지 않음)
* 무인 증명 발급기
-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 동호수 나오게)
- 토지대장(대지분 등록부)
* 제출서류
분양아파트 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아파트잔금 납부영수증(from 건설사)
건축물 등기 필증 (from 건설사)
위임장 (from 건설사)
(3) 등기과 접수 후 일주일 후 등기부 등본 수령
아파트 매수의 경우 (추가 서류)
매도인으로부터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 필증
- 매도인 초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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