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 차익
(필요경비 :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확장비, 샷시설치 및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 보일러 수리비, 싱크대 교체비, 바닥 교체비, 화장실 수리비는 필요경비 아님
-> 보유 주택 수리 시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 나오지요?^^
2. 양도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공제율) = 양도소득 금액
(장기공제율; 3년 이상~4년미만 -10 %, 이후 1년씩 체증 - 12%, 15%, 18%, 21%, 24%, 27%, 10년 이상 3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년)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세율 = 산출세액
(2년이상 보유, 1200만 이하 - 6%, 4600만 이하-15%, 8800만 이하-24%, 1억5천이하- 35%, 1억5천이상 - 38%)
5. 산출세액 - 감면세액(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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