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입주 후 아파트 등기를 셀프로 했다
다음에 대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파트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해야하는 것
이것도 셀프로.....법무사 대행비 15만원 절약^^
대지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1. 건설사에 서류 신청
- 건설사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먼저 보내야 함)
(공동 명의 물건을 명의자 다 필요)
- 10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건설사 서류 수령
2. 구청 세무과에 세금 납부
- 필요 서류 : 초본 1통,
- 토지대장 1부 (구청 민원실)
- 구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1부 발급받고,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낼 때 취득세 납부증명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줍니다)
3. 법원 등기과에 서류 접수
- 건설사에서 보내준 서류들
- 초본 1통, 토지대장 1통,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납부 증명서 가지고 등기과로 go go
- 건설사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등기과에서 발급)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2건, 만5천원, 3천원)
- 서류 전부 다 제출 및 서식 작성
- 접수
4. 대지 등기부 등본 수령
- 접수 일주일 후 대지권 소유권 이전된 등기 받으러 가면 됨(법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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