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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아파트 대지소유권이전 셀프 등기

2017-01-25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고 입주 후 아파트 등기를 셀프로 했다

 

다음에 대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파트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해야하는 것

 

이것도 셀프로.....법무사 대행비 15만원 절약^^

 

대지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1. 건설사에 서류 신청

- 건설사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먼저 보내야 함)

  (공동 명의 물건을 명의자 다 필요)

- 10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건설사 서류 수령

 

2. 구청 세무과에 세금 납부

- 필요 서류 : 초본 1통,

- 토지대장 1부 (구청 민원실)

- 구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1부 발급받고,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낼 때 취득세 납부증명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줍니다)

 

3. 법원 등기과에 서류 접수

- 건설사에서 보내준 서류들

- 초본 1통, 토지대장 1통,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납부 증명서 가지고 등기과로 go go

 

- 건설사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등기과에서 발급)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2건, 만5천원, 3천원)

 

- 서류 전부 다 제출 및 서식 작성

- 접수

 

4. 대지 등기부 등본 수령

- 접수 일주일 후 대지권 소유권 이전된 등기 받으러 가면 됨(법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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