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서도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신분증
-> 처리기간 7일 소요,
->발급된 등록증 방문 수령(수령시 면허세 납부 27,000원)
* 면허세 최대금액 67,500원(10채 이상 보유시)
2. 임대물건 신고 :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 민원24에서도 가능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131&tp_seq=01)
: 건물지 구청에서 등록
- 표준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신분증 필요(임대조건 신고)
3. 세무서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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