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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세금 변경사항

2021-02-27

 

취득세

첫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지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일반 과세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 단축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어, 신규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셋째,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증여 시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취득세 중과됩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세 부담 상한율이 300%까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첫째,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까지 양도세가 없으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이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발생된다.

둘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이 강화되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셋째,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넷째, 21.5.30. 일 이후 주택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완공 전 전매하게 되면 양도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임대사업자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행복재테크 카페
https://m.cafe.daum.net/happy-tech/R3DA/3038?q=%EB%B6%80%EB%8F%99%EC%82%B0%20%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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