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지식 촌노님 답변(http://blog.naver.com/mlj2772 )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기준시가6억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3억 이하(임대사업자등록 시점 기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①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개정 2010.12.27>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주택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
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
②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개정 2010.12.27>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
가. 전용면적 40㎡이하 100% 면제
나. 전용 면적 60㎡이하 50% 감면
다. 전용 면적 85㎡이하 25% 감면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종부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④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양도세 일반과세 6~38%(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할 때(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 시) 해당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1. 임대주택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청에 주택과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처리기한5일, 취득세감면대상주택은 감면신청)
2.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 사업자등록
3. 임대주택 물건 지 시, 군,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4. 임차인 입주 10일전 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2012. 2. 5일 이후 계약 분 또는 갱신계약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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