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지식 / 세무사 꿈나무님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149315529&qb=6rCE7J206rO87IS47J6QIOyEuOq4i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cRuqc5Y7vsssZ60MW8ssc--258425&sid=UHUCqKbmdFAAAEK0FQE
한 해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해의 2기 과세기간부터 다다음해의 1기 과세기간 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 총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2012 년 2기(7월~12월)부터 2013년 1기(1월 ~ 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라면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납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확 줄어드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인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반해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액수만 납부하게 되어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1,200만 미만이라면 이마저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매출액이 늘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전환된 시점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적게 낸 것을 다시 다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부가세로 지방소득세 등이 붙게 되는데 가장 큰 납세 의무는 위 두가지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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