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51947176&qb=7KO87YOd7J6E64yA7IKs7JeF7LCoIOyGjOuTneqzhOyCsA==&enc=utf8§ion=kin&rank=8&search_sort=0&spq=0&sp=1
ㅇ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투기억제 등을 감안하여 2011.1.1.이후 발생하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ㅇ 과세대상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주택수를 계산할때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ㅇ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은 월세+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로 구성되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장신고시 간주임대료계산 : (3억원 초과보증금의 적수×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② 추계신고시 간주임대료계산 : (3억원 초과보증금의 적수×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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