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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12.10.10)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출처 네이버 지식/ 지식의 등대님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147780536&qb=7KO87YOd7J6E64yA7IKs7JeF7LCoIOyGjOuTneqzhOyCs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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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과세표준[사업소득(매출액-필요경비) - 소득공제]*누진세율

과세표준 = 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임대사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기장 대상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 기장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과 연관된 모든 내용이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한 경우에 대한 이자비용

건물구입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

핸드폰 사업자로 등록 후 통신비용

개인 승용차 유지비용 (보험료,자동차세,유류대,정비요금,도로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물 유지 보수 비용 등등


이상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200 만원 이하금액: 6%
1200 초과 4600 이하 금액 : 15%
4600 초과 8800 이하 금액 : 24%
8800 만원 초과금액 : 35%


만일 그 과세표준액이 5000 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2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세액 = 1200*6% + (4600-1200)*15% + (5000-4600)*24% = 678 만원

또는 = 5000만원*24% - 누진공제액(522만원) = 67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