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48) 썸네일형 리스트형 (12.11.02) 지금 집을 사야하는 이유와 방법 이평균씨 기고 지금까지는 집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 이제부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누군가 세상은 수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정의롭게 움직인다고 했다. 빵집 주인이 새벽부터 맛있고 품질 좋은 빵을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양치기가 자기는 양들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양들이 한 마리씩 늘어날 때마다 더 부자가 되고 또 양에게서 젖을 짜고, 양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기른 털을 깎아 내다팔면 돈이 되기때문에 양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양을 키우는 것이다. 집주인이 1억에 산 집을 7천만원에 전세를 줘서 살게 하는 것은 집주인은 3천만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버느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 (12.11.01) 전세자, 이제 집을 가져라! 이평균씨 재테크 정보 (2012.10.09일 게시일) 강남지역 특히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락내지 보합세가 유지되는 반면 대선 출마자들은 주택경기 활성화는 일언반구 말이없고 단지 서민주거안정에 대해서만 설익은 대책들을 내놓곤 하는 가운데 건설업체 3곳 중 1곳이 자본을 잠식해서 부도 위기에 있다는 소식과 함께 벌써 대형건설업체 몇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홍시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떫은 감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은 돈이 있어야 벌 수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몸뚱이로 피땀흘려서만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떫은 감을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주워모아 놓으면 맛있는 홍시가 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햄릿처럼 마냥 고민만 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이 여럿 부도가 날정.. (12.11.01) 건폐율과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doc (12.10.10) 간이과세자의 세금 네이버 지식 / 세무사 꿈나무님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149315529&qb=6rCE7J206rO87IS47J6QIOyEuOq4i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cRuqc5Y7vsssZ60MW8ssc--258425&sid=UHUCqKbmdFAAAEK0FQE 한 해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해의 2기 과세기간부터 다다음해의 1기 과세기간 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11년 총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2012 년 2기(7월~12월)부터 2013년 1기(1월 ~ 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 주택임대 소득 신고 - 사업자 미등록 시 네이버 지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51947176&qb=7KO87YOd7J6E64yA7IKs7JeF7LCoIOyGjOuTneqzhOyCsA==&enc=utf8§ion=kin&rank=8&search_sort=0&spq=0&sp=1 ㅇ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투기억제 등을 감안하여 2011.1.1.이후 발생하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ㅇ 과세대상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주택수를 계산할때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합산합니.. (12.10.10)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출처 네이버 지식/ 지식의 등대님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147780536&qb=7KO87YOd7J6E64yA7IKs7JeF7LCoIOyGjOuTneqzhOyCs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산출세액 = 과세표준[사업소득(매출액-필요경비) - 소득공제]*누진세율 과세표준 = 매출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임대사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기장 대상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 기장에 의해서 .. (12.10.10) 주택임대사업자 요건/ 세제혜택/ 등록 절차 출처 네이버 지식 촌노님 답변(http://blog.naver.com/mlj2772 )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기준시가6억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3억 이하(임대사업자등록 시점 기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①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주택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 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 재개발 아파트 보상 계산 방법 2012-06-15 14:12:34 출처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quartzee/60025691864 재개발사업에서 가격은 사업진행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재개발한다는 말때문에 가격이 좀오르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와 많이 올랐네 하고 파시곤 합니다. 또한, 착각하는 것중에 하나는 재개발을 하지 않았어도 이정도 오를만한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시가상승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재개발사업에서의 시가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조금 더 오르고, 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동호수추첨을 해서 좋은 동,층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이죠.. 그리고 입주가 가까워 올수록 꾸준히 오르다.. 이전 1 2 3 4 5 다음